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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진주시의회,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따른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

      [진주=이은상기자] 진주시의회(의장 이상영)는 22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,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에 대해 심의․의결했다.   본회의에 앞서 2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,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16건, 규칙 13건의 제․개정사항을 심의하고, 본회의에 회부했다.  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, 그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, 인사권독립,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..

      전국2021-1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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